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이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건축물 현황 합동조사한 결과와 경기도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금회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과 병행해 엄격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건설로 인한 해제 등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무단용도변경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