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성폭행…나쁜 이웃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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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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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2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4년, 염모(68)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만 6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이고 약간의 위압적 분위기에서도 쉽게 주눅이 드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성적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어려우며 피해자가 간음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간음을 당했다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에 범행의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염씨는 지난해 7∼8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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