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임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 집중단속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2011년 9월 1일~11월 30일 기간 중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다.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안 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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