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는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형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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