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가격을 2012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주택으로는 부평구 관내에 소재한 단독, 다가구 주택(상가주택 포함)이며 조사방법은 가격 조사 요원이 토지(일반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를 답사해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보유.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구 관계자는“조사기간 내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조사요원들이 현지 방문 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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