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명을 조현병로 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현병이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정신분열로 혼란을 겪는 환자를 보는 것과 같다는데서 비롯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등 학회의 의견과 여론 조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결정한 용어다.
신 의원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현병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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