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일컫는다.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둥성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 부문과 인사들을 초청해 중국인의 오불관언 태도에 대한 대대적인 토론회를 가지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와 관련한 법규 제정을 논의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와 ‘그렇지 않다’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저우의 심리학자인 후선즈(胡愼之)는 “이번 사건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며”섣불리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했다가 덤터기를 쓸까봐 결국 못본 척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선즈는 “법률을 제정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면 이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심리학자 정더슝(曾德雄)은 “도덕과 법은 따로 구분돼야 한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법률로 개인의 도덕적 영역까지 침법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융핑(朱永平) 광둥성 다퉁(大同) 로펌 변호사는 “법으로 도덕을 다스릴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이 몰락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법률 제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도 19일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고 사회에 만연한 신뢰 부족 현상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무원은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상업 분야에서의 사기, 가짜 물건의 생산과 유통, 거짓 보고, 학술계의 부정 등 현상이 끊이지 않아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신뢰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 서우두징마오(首都經貿)대학, 런민(人民)대, 중앙차이징(中央財經)대을 비롯한 3개 대학은 ‘중국 사회 신뢰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중국인의 87.4%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방치하는 이유로 ‘섣불리 나섰다가 덤터기를 쓸까봐’를 꼽는 등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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