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두 백화점이 제출한 수수료율 인하안이 실질적인 방안이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18일, 현대백화점은 19일 공정위에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 50%에 대해 수수료를 3~7%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대상에는 중소 수입업체나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인하안에는 대상 업체명과 수수료인하율만 나와있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구체적인 업체를 명시하지 않고 그룹별로 몇 개 기업에 대해 수수료율을 3~7% 인하하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들이 실질적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를 인하할 마음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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