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0일 우루사 광고의 ‘피곤한 간 때문이야’라는 표현이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 광고를 방송한 KBS·SBS·MBC 등 지상파 3사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의 ‘진실성’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한다”며 “시청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다.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 △해당 없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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