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등지구 S-1블록과 A-1블록, 동탄2지구 A-65블록 등 일부 임대주택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이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고등지구 S-1블럭은 길이 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에 따라 단지내 길과 마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설계됐으며, A-1블럭은 전통 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주동 입면이 조화롭게 배치된다.
동탄2지구 A-65블럭은 탑상형 주동을 집합적으로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상징적 랜드마크가 연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지구별․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하고 특화단지로 개발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격과 디자인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등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되면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설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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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A-1블록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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