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화성동탄2 임대단지는 '디자인 자유구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25 15: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와 화성시 동탄2지구 내 일부 임대 주택 단지에 특화된 디자인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등지구 S-1블록과 A-1블록, 동탄2지구 A-65블록 등 일부 임대주택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이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고등지구 S-1블럭은 길이 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에 따라 단지내 길과 마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설계됐으며, A-1블럭은 전통 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주동 입면이 조화롭게 배치된다.

동탄2지구 A-65블럭은 탑상형 주동을 집합적으로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상징적 랜드마크가 연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지구별․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하고 특화단지로 개발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격과 디자인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등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되면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설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A-1블록 조감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