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장가격 이하 하락 시 3만5000t 배추·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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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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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배추와 무 3만5000t이 산지폐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장채소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농업인, 소비자, 상인, 정부가 참여하는 유통협약을 체결해 배추와 무의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물량(배추 3만t, 무 5000t)을 산지폐기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해 10a당 배추 60만8000원(2010년 대비 20% 인상), 무 58만8000원(2010년 대비 45% 인상)을 지원한다.

11월∼12월에 김장채소의 소비확대를 위해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신선배추 수출도 적극 지원해 주요 수출대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판촉행사 등을 추진한다.

가을배추·무 계약재배를 확대해 일정 물량을 저장하도록하고, 김치업체를 통해 묵은지 가공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 추가로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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