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성남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협상안 중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앞으로 5년간 147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수정 협상안을 보면 현행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된 비영업승용차의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했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의 시뮬레이션 방식을 적용해 자동차세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약 68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연간 29억원, 5년간 14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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