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노래방 도우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김모(2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 투숙, 손으로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