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보트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인천 소청도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에서 처음 발견됐다.
해군은 당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300톤급)에 해당 보트에 대한 검문검색을 요청했다.
해경은 이후 이 보트에 어린이를 비롯한 북한 남녀 일가족 21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승선 인원 전원을 경비함에 옮겨 태우고 보트를 예인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도착했다.
해경은 탈북자들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에 인계했으며 합동심문조는 이들이 탈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