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2월14일부터 외환 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 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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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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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외환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키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다음 달 14일부터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1%의 IOF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는 브라질 헤알화 강세를 이용한 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환율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애초 지난 7월부터 시행되려다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차입 달러화에 대해 6%의 IOF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4월에는 IOF 과세 대상을 만기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는 등 달러화 유입 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기관이 장기 해외 차입을 늘리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지난 7월 초 1999년 1월 19일의 달러당 1.558헤알 이래 최저치까지 내려갔었다.

당시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환율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헤알화 강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환율방어를 시사했다.

헤알화 환율은 이후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 여파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전날 현재 달러당 1.742헤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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