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장들의 과제와 도전> '전문성 부족' 불식…약가정책 잰걸음-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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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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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취임 50일을 맞는다.

그는 지난 50일간의 행보를 통해 취임 전 우려를 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장관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실장에 재직했다.

경제 전문가지만 청와대 재직 당시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한 것이 유일한 복지 관련 경험일 만큼 이 분야의 전문성은 낮았다.

자연스레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전문가가 보편성을 강조하는 복지 분야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취임 이후 전문적인 복지 분야에 대한 빠른 파악, 합리적인 판단과 명확한 의견 제시로 우려를 불식 시켰다.

청와대 관계자가 “총리실장을 하면서 복지 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을 섭렵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그대로였다.

취임한지 불과 1주일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난한 성적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임 장관은 대형병원들의 조기위암 내시경 제거술 거부 사태, 의약품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 전문 현안에 직접 답변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즉시 시인했다. 추진이 미흡한 사안에는 사과와 함께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에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임 장관은 국감 기간 중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수차례 요구했다.

그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선별하겠다”며 처리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내용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조시 특허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내 제약사의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임 장관은 “3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소송 남발과 손해배상 문제 등을 철저히 연구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일괄 약거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는 합리성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는 약가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인하안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등 지난 8·12 약가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퇴장방지 의약품과 저가 의약품 등 인하 제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격 인하 대상 의약품수는 당초 보다 1200여개 줄어든 7500여개로, 인하폭은 평균 17%에서 14%로 조정됐다.

그는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약값 정책의 원칙을 세워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약가 정책으로 업계가 혼동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약가 책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한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제약업계와 의료계·약계·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체결해 업계 스스로 ‘자정’을 선언하고 자율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관행이 3차례 누적되면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면허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임 장관이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여전히 많다.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행정소송 패소로 원점으로 돌아간 영상장비 수가 인하, 효력 정지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 등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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