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통시장 반경 1㎞, 대규모 점포 입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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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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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전통시장 반경 1㎞ 내에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구리시는 이같은 내용의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입점제한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로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리전통시장 인근 중심상권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름을 덜 것으로 내바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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