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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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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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10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현재 스마트폰 인구가 2000만을 넘어섰지만 그간 스마트폰으로 눈앞에 보이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앱(App)이 부재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앱을 기반으로 신고절차 간소화를 건의해 보완 개발했고, 도에서 한 달 동안 시범운영서비스를 한 후 전국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 쓰레기투기나 각종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신고된 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에 자동 이송돼 정식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대한 주소지를 힘들게 입력할 필요도 없으며,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의 절차도 과감히 생략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또 촬영 영상물을 나중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구비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다가 급하게 버스를 타는 등 이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등 앱 장터에서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 민원전담 트위터 ‘경기스마트120’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모바일시대 소통행정, 시민공감행정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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