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은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카드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사용금액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을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확인서를 통해 통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회사는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모든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굳이 신용카드회사가 의무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