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 마련

  •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 마련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농림수산식품부가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을 마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 집단·폭력저항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재 2척인 국가 어업지도선을 7척으로 늘리고 단속 인력과 장비도 이에 맞춰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국 선원들의 폭력대응 등에 대비, 2~3척이 선단을 이뤄 단속하고 해군ㆍ해경과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한국 EEZ내 조업 허가척수는 1700척으로 1일 1000여척이 조업하고 있고, 무허가 어선도 상당수 불법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도선의 중국어선 단속실적은 지난 2009년 15척, 2010년 61척, 올해 들어 이달까지 97척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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