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고려사항은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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