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출산하는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해 출산 전공의가 전문의를 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의사 수련 과정에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 방식을 도입하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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