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지급여력비율 50%대…시정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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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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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그린손해보험이 100% 이하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해 금융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단계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그린손보에 감독관을 파견해 자금조달 등 경영사항을 점검 중이며 자본 확충 가능성을 판단해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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