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2보)

  • 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2보)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양국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 공식입장은 무엇인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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