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주식처분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 금융위가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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