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18일 결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주식처분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 금융위가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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