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여론조사 공표금지3일로 단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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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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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일부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10ㆍ26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동발의했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사흘 늘어남으로써 통제불능 상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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