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기 운전기사 불구속 입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길동 공사현장의 천공기 전도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천공기 운전기사 박모(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천공기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길을 지나던 에쿠스 차량 운전자 최모(58)씨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천공기로 지반에 구멍을 뚫은 뒤 지반이 내려앉으면 천공기가 균형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하는 등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