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사는 “뜯어낸 돈이 3억원에 달해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데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3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공간에 혼자 앉아있던 A(29.여)씨에게 접근해 같은 달 29일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억9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였던 이씨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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