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명령에 징벌적 성격을 담기에는 현행법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이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징벌적 매각 법적 근거 없다”
지분 강제매각의 근거가 되는 은행법은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보유 지분의 10%를 초과하는 물량은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고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유 지분 51.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2%는 매각해야 한다. 이미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중단됐다.
그러나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은행법 16조는 “한도초과보유 주주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아내의 기간을 정해 초과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만 돼 명시해 놨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법 조항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 지분매각 명령 이행 기간을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인 6개월로 정했다. 론스타가 6개월을 요구한 만큼 이를 제한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 정치권·학계·노조 반발… 후폭풍 우려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그 동안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요구해 왔던 진영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은 범죄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복기 연세대 교수 등 학계도 금융위에 제출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한도 초과 보유분의 처분은 장내 매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던 금융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야당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전날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 및 법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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