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막농성 마감을 선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은 지금껏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우석)법인 인가 취소를 만들어냈다”며 “인가 취소 최종 통보를 기점으로 48일간의 천막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전학 및 전원 조치된 청각장애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용목 대책위원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을 열었다”며 “그동안 노력의 완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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