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향후 한미 FTA 발효 시점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2012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미 FTA를 발효토록 한다는 목표를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성명에서 한미FTA 발효 시기와 관련,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점을 못박지 않은 채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을 발효 목표 시기로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양국 정부가 발효시기를 둘러싼 상황인식에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정상 한미 FTA를 내년 1월1일에 발효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유추될 수 있다.
미 통상 당국자의 추가 답변은 FTA 발효 시기와 관련, ‘한국 정부는 내년 1월1일로 시기를 적시한 반면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친 것이 발효시기를 둘러싼 양측간 차이를 함의하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미 통상 당국자는 추가 답변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2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이라며, 커크 대표의 성명에서 밝힌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보다는 구체화했지만 시기는 여전히 못박지 않았다.
미국 통상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내법상 FTA 발효시 상대 국가인 한국이 한미 FTA를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때문에 발효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FTA의 양측 의회 비준 노력과정에서 내년 1월1일 발효토록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조기 발효’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측 의회의 비준이 당초 목표보다 지연됐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내 세부 법률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질하는 후속 절차를 얼마나 빨리 매듭짓고 발효조건을 갖추느냐가 내년 1월1일 발효의 관건으로 부상하게 됐다.
미국은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설 수 있지만, 한국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이후에도 추가 세부 법령 정비작업이 완료돼야 발효조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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