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출연료 소송 "비정상 경영으로 2억 133만 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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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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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만 출연료 소송 "비정상 경영으로 2억 133만 원 못받아"

김용만 출연료 소송 (사진:김용만 미니홈피)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방송인 김병만이 전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병만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2억 133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용만은 "회사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해지 직전까지 수개월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6~9월 방송 출연료에 해당하는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BS가 공탁한 금액 가운데 5500만 원에 대한 출연료 채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돈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요구했다.

전 소속사는 앞서 채권단으로부터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아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재석 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용만은 종합편성채널 jTBC '닥터의 승부' MC로 확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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