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빌라서 '짝퉁명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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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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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일본인 관광객 가이드를 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짝퉁 명품 판매점을 차려놓고 725점, 25억원어치를 판매해온 A씨(남. 39)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급빌라에서 짝퉁 명품 가방·지갑·시계 등을 몰래 만들어 진열해놓은 비밀 매장을 차려놓고 관광코스의 하나로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가 물품을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진품과 거울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미러급(mirror) 제품'으로 개당 20만원에서 40만원에 거래됐다.
 
 A씨는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일본인 관광객을 2~3명씩 짝을 지어 개인차로 직접 데려와 판매했다. 손님이 출국과정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수출도 해줬다.
 
 또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엔화 및 달러 등 현금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서울세관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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