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자율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두 달여 만에 교과부가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며 “의견수렴 없는 시행령 개악 음모에 맞서 교육주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개정 법률에는 학교에서 요청한 공모 지정의 철회 권한을 장관이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가 없지만,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공모 지정 취소 사유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장관·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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