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협회 등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확대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8 12: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관광협회 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에서 운영 중인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회, 국내여행안내사협회 대표들은 28일 제주월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범위 확대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협회는“조례안에서 확대되는 면세물품의 범위가 지역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물품과 중복된다는 점은 지역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을 살찌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러한 입법이 강행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안이 실행되면 제주에서 유통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관광객 및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으로 지역의 건전한 경제활동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최근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신발류, 디지털 카메라, 안경테, 건강기능식품, 크리스털 장식용품, 장갑, 전기면도기 등 11개 품목을 내국인면세점의 판매대상 면세물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