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4개 부수법안, 29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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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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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법안 공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부터 미국과의 발효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8일“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개 부수법안의 손질작업이 마무리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법안정비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과 이행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14개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미 공포를 마친 9개 법안을 포함해 한미 FTA 발효를 위한 23개 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내주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 정부의 발효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이행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1월 1일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양국 간 이행협의가 15~2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가 끝나는 내달 중순께 정확한 발효일자를 양국이 합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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