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강남권 반값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본청약, 청약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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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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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커트라인 80점 이상, 불입액 2000만원 이상 안정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강남권에 위치했으며 주변시세의 60~80%선에 공급될 예정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지난 사전예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바 있어 이번 본청약에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돼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A1-8블록과 A1-11블록 총 2949가구 이며 1898가구는 사전예약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됐다. 나머지 1051가구는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A1-8블록에서는 전용면적 기준 51~59㎡ A1-11블록은 51~84㎡로 각각 구성된다.

입주시기는 사전예약 당시 2013년 12월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2014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는 51~59㎡의 경우 3.3㎡당 1083만~1163만원, 51~84㎡는 1112만~1280만원이다.


본청약은 지역·노부모·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당첨 커트라인은 사전예약 때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예약 당시 공급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은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었다. 노부모는 서울이 청약불입액 최저 630만~최고 1470만원이었고 수도권은 최저 528만~최고 1340만원선이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되기는 하지만 소득제한이 있다.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사전예약에서 서울이 최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선에 당첨된 것을 감안하면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청약은 지난9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돼 사전예약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와 생애최초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됐던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전용 60㎡ 이하 청약하는 일반공급자에게 확대됐다.

부동산1번지 나기숙 팀장은 “부적격당첨 또는 당첨포기 시 계약체결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금지,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며 “당첨 이후에는 7~10년 전매제한, 90일 입주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도 염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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