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위원회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공상시보가 29일 전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2주에 84시간이다.
개혁안은 기업이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면 노동 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무급휴가와 변형된 형태의 무급휴가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만에선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계의 무급휴가가 확산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위는 지금까지 48개 기업이 5513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단체인 전자전기정보업협회의 조사에선 무급휴가 대상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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