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이날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어 애플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수용해 추후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상고를 기각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최종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이날 애플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곧바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최종 판결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돼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가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2일 오전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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