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 10개 시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5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5건 중 밀렵꾼 2명(2건)은 공기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꿩,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려고 배회하다 적발됐으며, 꿩 5마리를 불법 포획한 1명(1건)과 개구리(37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3명(2건)이 각각 적발됐다.
도는 또 불법 밀렵도구(엽구)가 관행적 밀렵을 유발한다고 판단, 철물점에서 판매하거나, 야산에 설치한 덫, 창애, 올무 등 74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종류별로는 올무가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덫 5건, 창애 3건, 공기총 3건, 실탄 등이 18건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밀렵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올무·창애·덫·뱀그물·뱀통발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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