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될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내년부터 액체 세제류인 샴푸·린스 등의 포장공간비율은 15%로 완화하고, 화장품류는 제품보호와 품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하여 허용한다.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은 “환경규제로 인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건의를 받은 결과 10여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액체 세제류는 포장공간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술상 기준 충족이 쉽지 않고 국제적인 표준(약 15%)에도 부합하지 못했고 화장품류는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 화장품의 경우 3차 투명필름 포장으로 반입되어 포장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팜 껍질, 코코넛 등 바이오매스도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입·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에너지원으로 팜 껍질 등 견과류 껍질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원에 대한 수입 수요가 동남아로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입 및 연료로 활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에는 화석연료 사용시설 보다 완화된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했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에너지 연료는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 적으나, 화석연료 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해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대상(현행 1만㎡ 미만)을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최소 6만㎡ 미만까지 확대한다.
 
 도시지역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 많음에도 1만㎡ 이상 소규모 개발을 위한 모든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수반돼 왔다.
 
 이외에도 당초 협의때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한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협의 최소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모두 재협의를 거쳐 번거로움 발생해, 당초 협의면적의 5%이상, 1만㎡이상인 경우에만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하도록 최소규모 한도를 설정했다.
 
 이밖에 유가금속이 포함된 폐촉매에 한해 재활용 처리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연장해 완화하고, 하ㆍ폐수 배출시 생태독성 `염(鹽)‘ 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총리실은 “향후에도 필요한 환경규제는 유지해 나가되,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한전 자회사 등 13개 발전사가 2020년까지 약 300만톤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연 4만5000톤에 이르는 폐촉매 재활용 업체의 처리용량 과부화가 해소되는 등 관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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