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하여 2차에 걸쳐 18억원을 환급받았다고”고 밝혔다.
이번 경정청구 주요 대상시설은 연천군실내체육관, 청산골프연습장, 한탄강 오토캠핑장, 한탄강관광지(자전거, 전동차 대여)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공제청구가 가능한 7개사업장 385건을 발굴했다.
또한, 이번 환급업무추진 중 자체 추진으로 인한 전문지식부족과 관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자료준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국세청 질의회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경정청구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18억원을 2차에 걸쳐 환급했다.
특히, 군은 전문회계사에게 환급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함으로 환급업무처리 능력향상과 위탁용역비용 약 20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으며, 도내 5개 시군이 연천군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전화, 방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세수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른 자치단체에도 환급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배부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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