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의 내부 종사자·일반 신고인에게 모두 1억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7억2358만원의 부당 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 최고액은 5435만원으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해 진료를 보면서 보험급여비용 5억7915만원을 부당 청구한 H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164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G의원을 신고한 사람에는 40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12월 15일 현재 전체 76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302건이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 16억2608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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