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7일 “한 사업가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조사해왔으나,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포탈이라 해도국세청 고발이 없어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세법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이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고발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