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면허제도 생긴다

  •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내년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천공기에 대한 면허제도가 새로 생긴다. 공기압축기·쇄석기 등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돼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딸 수 있는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이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돼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작업기능이 유사한 면허가 통합되며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천공기는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시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 의무가 면제되며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관리전산망이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처리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97, 팩스 02-503-7304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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