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감리전문회사 활성화시킨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필요한 장비가 줄어드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 중 현장에서 활용 실적이 거의 없어진 자동염분측정기 등 네 가지 종류의 장비를 삭제했다.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설비 전문공사만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이어도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토목,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각각 토목, 건축이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의 감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정관리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감리원이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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