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해법에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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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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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해법에듀의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해법에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관리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법에듀는 신고인이 가맹지역본부 관할구역(조치원, 공주)의 회원 1명당 3만원에 타 지역본부로 인계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1명당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지사장회의 1회 불참,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을 해지 사유로 추가해 가맹지역본부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는 모두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간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돼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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