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혜로 체포영장은 파쇼적 악행”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황혜로(36·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게 우리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파쇼적 악행’이라고 9일 비난했다.
 
 신문은 ‘죄악을 덧쌓는 파쑈적악행’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사법 당국이 평양을 방문해 조의를 표한 황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사실까지 걸고들고 있다”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쇼적 악행”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달 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한 뒤 28일 영결식에도 참석했으며, 이달 3일 중국 베이징으로 나와 “조문을 이유로 국가정보원 또는 검찰이 탄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갔다.
 
 검찰은 황씨가 무단 방북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국에 대비,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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