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가운데 사무장에게 사건 소개비 239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24일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 씨(40·여)의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11일 이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이씨가 자신을 속여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과 1억원을 호가하는 미술작품을 편취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변호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