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부산 모 복지관장인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노래방에서 열린 송년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직원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여직원이 복지관장의 성추행 혐의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김씨는 사표를 냈고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별다른 징계없이 지난 6일자로 김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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